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영양제, 상급 병실료, 기저귀, 간병비, 개인 소모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 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상한액)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2년 | 120일 이하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120일 초과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 말),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매년 6월 말)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 부담상한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환급 시기는 년 도마다 공단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문의는 ☎ 055-379-418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