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과 요양원(요양시설)은 적용받는 사회보험이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해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인지 및 신체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 요구도가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중심의 인력배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요양보호사 케어 중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상주하며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입니다.
주로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자와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입원합니다.
의료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요양원은 집중 의료서비스보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아야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 진료를 가야 하며,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홍익요양병원은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향후 홍익요양원 운영으로 환자분의 편의성을 높여드리고 노인 의료복지 발전에 힘이 되고자 합니다.